아산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탕정읍과 둔포읍 설치를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2년부터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읍 설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두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민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 충남도를 거쳐 행안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월 현지 실태조사 후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2개 읍의 설치를 최종 승인 받았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에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 안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을 포함한 도시적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법적 요건 충족 외에도, 두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탕정DC2 일반산업단지 조성,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주민들의 읍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읍 승격 승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탕정면, 둔포면의 읍 설치 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후 4월경 공포하고, 상반기 중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탕정면, 둔포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아산은 현재 2읍, 9면, 6동 체제에서 4읍, 7면, 6동 체제로 개편되며, 읍 수준에 맞는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적 기반 확충으로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