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중 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21일 통과했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지난 6월 경로당에 점심식사를 주 5일 이상 제공하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의 내용 중, 2026년부터 경로당 경비지원 가능 항목에 부식비를 추가하는 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로당 점심식사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양곡 구입비에만 한정돼, 남은 예산을 부식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복지위의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26년 이후부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부식비 명목으로 별도의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복 의원은 복지위가 마련한 대안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편차 없이경로당 점심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1호 법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기쁘다”며 “부식비 예산 반영,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 주5일 경로당 점심식사가 현장에서 부족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가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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