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0일(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정부에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후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공노총은 수년간 대정부투쟁을 전개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해 지난해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또다시 합의사항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공노총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인사처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전개했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장이 다시금 일반임기제 채용을 진행하겠다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직만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며 가뜩이나 소득 공백으로 노후 걱정을 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다시금 좌절감을 안겼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국응서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고, 원길호 공노총 소속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 사무총장과 박종옥 공노총 소속 대전동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전동구노조) 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 정년 연장 촉구', '노후 소득공백 해소'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2015년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정부가 약속한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투쟁에 투쟁을 거듭했고, 정부는 지키지도 않는 약속을 반복하며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당시 인사처장이 합의사항 이행을 직접 약속했지만, 어느 하나 진척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도 중요한 만큼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기초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난 2015년 희생을 감수하고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보상 없이 희생만 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국응서 부위원장은 "최근 한 후배 공무원이 이렇게 한탄했다.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도 온전히 못 누리고, 타임오프도 없는데 이제는 정년도 차별받네요. 같은 공직사회에 있는데 이렇게 또 차별받는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라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려는 모습이다.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 연장은 분명 환영할 일이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더이상 금기시 영역이 아닌 상황에 정부의 이번 선제적 조치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이 빠진 부분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민간보다 정년 연장에 나서기로 한 이상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노동조합들과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즉각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서라. 그때까지 우리는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원길호 교육청노조 사무총장과 박종옥 대전동구노조 위원장은 "국회에는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로 계류 중이다. 기업과 시민, 국회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득공백 시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며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하지만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는 정작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와 열악한 처우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라며,
"'15년 공무원 연금개악으로 공무원 노동자 역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연장됐다. 당시 정부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대신에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으나, 1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 또한, 정부는 2020 대정부교섭에서, 2024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천막농성 투쟁과정에서 정년 연장 이전에 퇴직 공무원 재채용 등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감감무소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적절한 급여는 고사하고 당장 소득공백기간 동안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 직업공무원제 채택 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한 것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년 연장 논의에 지금 당장 나서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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