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9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약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재고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고자 진행되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정미선 관장)은“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이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 전환을 통해 노인인권 옹호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이 금지되며, 신고전화 1577-1389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노인학대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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