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르신들의 큰 호응으로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15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외(등급 외 a, b)를 받은 자 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자와 5년 이내 다른 법령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1인당 1대의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타법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행기 가격의 100%를, 그 외 대상자는 85%를 지원한다.
6월 3일부터 28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진행해 7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인용 안전 보행기 추가 지원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