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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 알바 노동인권 교육 인기
등록날짜 [ 2015년12월16일 20시09분 ]

 

아산시(아산시 노동상담소)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및 알바 권리찾기 교육'이 참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료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관내 8개 고등학교 고3학생 2,900명을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쳐 청소년 노동인권 및 알바를 할 경우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권리를 보호하는 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 72.3%(4,75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13.1%(865)이 현재 하고 있다고 답했고 25.4%(1,671)이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중 38.5%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수능 이후에 고3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아산시 노동상담소 소장과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4명이 함께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OO군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없었는데 이전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알림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 주기 위해 실시됐다. 대학 진학 전 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권리향상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알차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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